요 지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2024.01.04.) |
| 납세자회신번호 | | 세목 | 법인 |
| 생산일자 | 2024.01.04 | 귀속연도 | |
| 제목 | 자본잠식상태가 아닌 법인 간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가액의 세무처리방법 |
| 요지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