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4.01.09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