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교회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해 3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 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목적사 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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