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2.24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인바, 이는 당시 자금 거래 및 분양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인바, 이는 당시 자금 거래 및 분양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