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인바, 이는 당시 자금 거래 및 분양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여 당시 시행사의 자금 소요, 분양 상황 등 향후 상환 가능성 등을 보아 기존 채무보증과 별개로 이루어진 업무상 대여금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대여금의 실질이 시행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인바, 이는 당시 자금 거래 및 분양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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