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에 기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단체가 공모를 통하여 기금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 수행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혜대상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가목에 따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
(2안)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음
2.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장학
사업
등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익재단으로
’18.6.29.
기획재정부로부터
지
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
A법인은 주요사업 중 일부를 매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
이 중 “*******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
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선정된 사업으
로
◇◇의
조
합
원만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금,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
리(1%)로 지원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