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에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분납기간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2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을 이 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 - 경정청구로 해당 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 등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불가 (2안)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