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결법인간 결손금 정산 관련 세무처리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2.05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