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괄 취득한 자산의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2
일괄 취득한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회신]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상세내용 일괄 취득한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