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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 영위 사업자의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의 익금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0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시행자가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미사용액의 일부를 임대계약 종료시 주무관청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금액은 임대계약을 종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지급받는 운영비에 사업종료시 미사용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인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수선비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시행자가 수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미사용액의 일부를 임대계약 종료시 주무관청에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금액은 임대계약을 종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