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사례와 같이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용자들로부터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도시가스 요금체계 : 도시가스요금 + 사용량 × 투자재원(1원/㎥)
| ∙ 도시가스요금 = 사용량(㎥) × [도매요금 + 소매공급비용] + 기본요금 ⇓ ⇓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시장 승인 |
| ∙ 소매공급비용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 * 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도지사가 결정(도시가스회사공급비용산정기준§2②) * 총괄원가(소매공급비용) = 적정원가 ** + 투자보수 *** ** 적정원가 = 영업비용 + 영업외비용 - 영업외수익 + 법인세 *** 투자보수 = 요금기저 × 투자보수율 ∙ 기본요금 =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지로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 교체비 등 |
| ∙ 영업비용 : 인건비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 (§7②) * 감가상각 대상금액 : 시설분담금, 재평가로 인한 증가분, 투자재원 등을 제 외 한 취득가액으로 기초가액으로 함(§7②(2)) |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개요 및 근거
-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배관투자재원
*
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 ③항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산정시 총괄원가 외 별도로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모든 수요자로부터 징수
* 배관투자재원 배관설비 증설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며, 가스공급량에 비례하여 징수(현재 서울시는 1원/㎥으로, 그 금액은 관할 시도의 재량으로 정함)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2 ③항
|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배관투자재원의 사후관리방안
| 1. 목적 : 도시가스사의 요금조정시 배관투자재원으로 추가 반영된 재원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 2. 기본방향 : ○ 당해연도 총 공급설비 투자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함 ○ 도시가스요금에 포함된 배관투자재원을 배관투자적립금으로 적립 ○ 배관투자재원에 의한 배관설비투자 대상지역은 가능한 한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 위주로 함 3. 배관투자재원의 투자이행조치 가. 배관설비투자 의무화 방안 ○ 최저 공급설비 투자금액 한도 규정 * 한도액 : 요금산정시 반영된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본인부담) + 시설분담금 수입액 + 배 관 투자용 정책금융금액 + 배관투자재원액(배관투자적립금) - 기존 정책금융 상 환액 ○ 배관투자적립금의 적립의무화 * 배관투자적립금 산정 : 총평균공급비용 + 추가로 인정된 투자재원 - 회사 별 공급비용(원/㎥) × 당해연도 판매실적 물량(㎥) × (1 - 세율) 나. 배관투자재원 투자대상사업 ○ 도시가스요금 조정시 반영한 투자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은 배관투자사업 에 사용하되, 투자대상은 사업자별 용도별 매출액비율을 감안하여 시․도 의 실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4. 투자이행조치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자 배관망사업 지원 등 정책금융 1년간 지원중단 등 5. 행정사항 ○ 배관투자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은 별도 계리(배관투자적립금으로 적립) ○ 배관투자실적을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 |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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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배관설비 증설목적으로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도시가스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도시가스 요금과 구분되어 고지되지 않음)이
「법인세법」
§37의 공사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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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2.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2006. 12. 30.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2006. 12. 30. 개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2006.12.30. 개정)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2006. 12. 30.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②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7. 12. 31. 후단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공받은 고정자산 및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부담금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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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6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8. 2. 22.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②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2007.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단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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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36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08. 2. 22. 신설)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2008. 2. 22.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08. 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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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2.29, 2009.3.25, 2010.1.27. 개정)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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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가스 소비량
2. 취사용·주택난방용·영업용 및 산업용 등 가스 소비의 유형
3. 가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분담금액, 분담금을 산정한 기준 및 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분담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분담의 방법, 분담금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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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31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분담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도시가스의 공급 또는 공급에 관한 계약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7.28]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공급비용의 구성)
①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가스 원재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총괄원가는 사업자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가스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07.5.1 개정)
○ 도시가스사업 회계처리기준 제13조(배관 및 안전관리설비투자적립금)
① 사업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시 도시가스 공급비용이외에 도시가스보급촉진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가 반영하고 있는 투자재원(법인세 납부액은 제외한다)과 시설분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기 감가상각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부가분(법인세 납부액은 제외한다)은 배관 및 안전관리설비투자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및 안전관리설비투자적립금의 적립방법과 사용 및 처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구)기업회계기준 제77조 【국고보조금등의 처리】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18.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2008.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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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2【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0.6.23. 제정)
| 구 분 | 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 |
| 수령시 (수령 2,000)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
| 자산취득시 (취득 2,000) | 차량운반구 2,000 / 대)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
| 결산시 (상각 400) |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 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손금산입(△유보) |
| 매각시 (매각 2,000) |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2,000 국고보조금 1,600 (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②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사업용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2010. 6. 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