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을 받은 주주 등(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함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을 받은 주주 등(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법인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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