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의 포괄적 이전 과세특례 적용시 신설 완전모회사의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0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