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소계상한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6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한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한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