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K-IFRS 조기도입기업의 09년도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1
K-IFRS 조기도입기업은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시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에도 동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K-IFRS 조기도입기업은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시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서에도 동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및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재무제표가 K-GAAP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이상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및 신고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회계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