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산정
전 문
[회신]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자산이 동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산정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자산이 동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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