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 컴퓨터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후관리위반에 해당되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B
법인
및 C
법인을 적격합병 하였음
○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노후화된 컴퓨터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
교체되는 컴퓨터는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가액의
각각 2분의 1 이상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 3.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