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전의 것)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전의 것)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의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065, 2009.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세내용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전의 것)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12.31 일부개정전의 것) 제47조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의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부 기존 질의회신(재산세제과-1065, 2009.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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