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