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0.17
요 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이 아니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인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출연금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