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수입의 수익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08.10.14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동 부실채권의 채무자와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동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무자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자 수익 인식여부[원가회수법* 적용, 원가회수법 미적용(원금ㆍ이자 구분 인식)]
* 재법인46012-134(2003.8.19.)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