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수입의 수익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4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동 부실채권의 채무자와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동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하면서 채무자와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동 약정에 따라 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자 수익 인식여부[원가회수법* 적용, 원가회수법 미적용(원금ㆍ이자 구분 인식)] * 재법인46012-134(2003.8.19.)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