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1.03.08
요 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가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웨이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월 전력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이하 “Sic Wafer”) 제조기술 및 설비를 보유
하고 있는 美 ◎◎社의 자회사로부터
-
Sic Wafer 생산과 관련한 기계장치 및 특허권 등을 포함한 사업부를 00억 달러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A법인은
’19.10월 Sic Wafer 사업부 양수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
①
Sic Wafer 현지 운영 및 사업확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內 사업
관리 법인인
A법인의 자회사와
-
②
Sic Wafer 생산・판매 사업운영 법인인 A법인의 손자
회사를
설립한 후 ’20.**.**. A법인의 손자
회사
가 Sic Wafer 사업부를 양수함으로써 사업양수도 거래를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에 내국법인의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완전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을설) 완전 손자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
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
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
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
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
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내국법인의 사업・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
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
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현재지분비율"
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
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당초 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 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 당초지분비율 |
⑥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
기업에의 출자・인수
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13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⑤
~
⑥
(생략)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
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
의 양수는 양수 전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부품・장비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재・부품・장비
외국
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7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⑩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란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사업 또는 자산의 인수가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인수가액을 합한 금액
을 말한다.
⑪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수
하는 경우 지분
비율은 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제7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소재・부품・장비
의 범위】
법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품목"이란 「소
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
➡
[별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화학(4개) 등 총 100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