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동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는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2009.2.1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22호로 공고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참고하기 바람.
2. 참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동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동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1. 귀 질의는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2009.2.1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22호로 공고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을 참고하기 바람.
2. 참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대여자의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동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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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