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구상이익・손실의 유보잔액 처리 방법(2007.2.28 이전)
사건번호선고일2008.02.28
요 지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사실관계)
o 2006년 사업연도까지 손해보험사의 구상이익ㆍ손실은 1998.12월 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조 및 제22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에 따라 결손일에 과거 회수경험율에 기초한 장래의 회수예상액을 추산하여 이를 구상채권(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구상손익을 기업회계상의 손익으로 인식함.
- 그러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동 손익을 익금불산입(△유보)ㆍ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고 있음.
- 국세심판(2006서3054, 2007.5.1.)에서 2007년 이전에 익금불산입한 구상이익에 대해 당해 연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질의요지)
o 2007.2.28. 이전 사업연도에 손해보험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유보)ㆍ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한 구상이익ㆍ손실의 유보잔액 처리 방법
〈갑설〉 구상이익ㆍ손실의 익금불산입(△유보)ㆍ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청산시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하여 소멸시켜야 하는 것임.
〈을설〉 2007.2.28. 이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했던 구상이익ㆍ손실은 법인세법상 손익을 구성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