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보험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 구상이익・손실의 유보잔액 처리 방법(2007.2.28 이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8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사실관계) o 2006년 사업연도까지 손해보험사의 구상이익ㆍ손실은 1998.12월 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13조 및 제22조와 보험업감독규정 제6-17조에 따라 결손일에 과거 회수경험율에 기초한 장래의 회수예상액을 추산하여 이를 구상채권(자산)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그에 대응되는 구상손익을 기업회계상의 손익으로 인식함. - 그러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동 손익을 익금불산입(△유보)ㆍ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하고 있음. - 국세심판(2006서3054, 2007.5.1.)에서 2007년 이전에 익금불산입한 구상이익에 대해 당해 연도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질의요지) o 2007.2.28. 이전 사업연도에 손해보험사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유보)ㆍ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한 구상이익ㆍ손실의 유보잔액 처리 방법 〈갑설〉 구상이익ㆍ손실의 익금불산입(△유보)ㆍ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청산시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하여 소멸시켜야 하는 것임. 〈을설〉 2007.2.28. 이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했던 구상이익ㆍ손실은 법인세법상 손익을 구성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