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8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Ⅰ. 현황 1. 법률의 개정사항 금번 2007.2.28.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07.3.30.자로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에 의하면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종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선물/스왑/옵션으로 열거하고 있음. 2. 당법인의 파생상품 운용현황 및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임) 1) 매출선물환(외화공사대금입금에 대한 환위험 해지) 회사는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계약에 따른 미래 외화대금회수를 위험회피 대상으로, 통화선도계약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환율변동위험을 해지하고 있음. 선박건조계약은 제3자간의 계약으로 법정 강제력을 가지며 거래불이행시 불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약정임. 그리고 선박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입금되며, 계약금은 계약시점에서, 중도금은 특정공정의 완료시점에서 잔금은 선박 인도시점에서 입금하도록 되어 있음. 회사는 과거 경험 등에 따른 공사진행 예측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의 회수 일정을 특정일자로 정할 수 있음. 여기서 정해진 특정일자와 계약서상 정해진 중도금, 잔금 금액을 통화선도 결제일과 계약금액으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외화 매도, 원화 매입)을 체결하고 있음. (회계처리) ① 계약시점의 통화선도환율과 매기 평가시점의 통화선도와의 환율차이를 통화선도자산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 ② 통화선도자산(부채)은 선수금 입금시점에 상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계상금액은 진행률에 따라 매출로 계상 ③ 예외적으로 총계약금액 대비 선수금 입금비율과 누적 공사진행율을 비교하여 누적 공사진행율이 높은(외상매출금 발생) 경우 그 비율만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에서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영업외손익(위험회피중단)으로 계상 2) 매입선물환(외화원자재매입대금 결제에 대한 환위험 헤지) 회사는 선박건조계약이 체결되면 내부적으로 건조공정 계획이 확정되고, 동 공정일정에 따라 투입될 외자재의 종류, 수량 및 시기가 결정되게 됨. 회사는 외자재구입과 관련된 외화지출을 월별로 예측하여 해당월의 개별지출 합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해당월의 특정일을 만기일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하여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고 있음. 외자재구입 관련 거래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향후 발생될 것으로 확실히 기대되는 거래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며, 예상발생시기 및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하지만, 선박건조계약시점에서 이러한 외자재 구입일자가 확실히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외자재 구입관련 외화지출 규모 및 시기를 월별로 예측하여 해당월의 특정일을 만기일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외화 매입, 원화 매도)을 체결하여 환위험을 헤지하고 있음. (회계처리) ① 계약시점의 통화선도환율과 평가시점의 통화선도환율차이를 통화선도자산(부채)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함. ② 계약시점대비 평가시점의 현물환율 변동폭과 통화선도환율의 변동폭을 비교하여 현물환율의 변동폭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후 외자재가 공사에 투입되는 시점에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현물환율의 변동폭을 벗어나는 통화선도 변동금액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함. ③ 통화선도자산(부채)는 외화지급시점에 상계 3)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외화공사대금 회수관련 환율차이 보상/환수) 향후의 수출공사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수출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환율(보장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결제환율)과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선물환거래와 유사한 제도임. 다만 환변동보험은 약정환율차이 금액만을 수수함에 비하여 선물환은 실제 외화자금 매매를 수반하여야 하는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인 환율변동위험 회피 효과는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수출보험공사가 환차손에 대하여 보상 보장환율 < 결제환율 : 수출보험공사가 환차익을 환수 (회계처리) 매출선물환 거래와 회계처리 동일함. Ⅱ. 질의사항 (질의1) 현황의 매출선물환 거래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라는 법규정은 기업이 파생상품의 계약시점에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고 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한 통화관련파생상품만이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므로, 당 법인의 경우에는 미래에 입금될 선수금에 대한 통화선도계약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에 의하여 통화선도계약 만료일(대금결제일)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이라는 법규정은 장기외화도급공사에 대한 위험회피 선도계약에도 전체에 적용되어져야 함. 즉, 장기외화도급공사로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환위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됨. 〈병설〉 미래의 환율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계약함에 따라 계약당시에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연도말에는 진행율에 의한 수익인식에 따라 헷지대상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가 발생한다면 동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에 의한 평가대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평가대상 파생상품은 전체 여러건의 파생상품 계약 중 파생상품 계약을 순차적으로 합하여 헷지대상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한도로 한 외화금액까지임. 예를 들어 총 도급금액이 미화 천불을 미화 백불씩 10회에 걸쳐 회수하는 도급계약에 대하여 미화 백불을 매도하는 10개의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사업연도말 진행율이 15%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미화 백오십불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므로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평가대상 통화선도 계약은 1회차 계약 미화 백불과 2회차 계약 미화 백물 중 오십불만이 평가대상 통화선도계약에 해당됨. (질의2) 현황의 매입선물환 거래가 화폐성 외화자사부채의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현황의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2에서 평가대상 파생상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된 선도거래, 선물, 스왑 및 옵션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환변동보험 역시 그 목적이 통화선도계약과 동일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를 통화선도와 동일한 파생상품으로 보고 있으므로 통화선도 계약과 동일하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환변동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의 2에 규정된 선도거래, 선물, 스왑 및 옵션에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호 가 적용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