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22. 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2008.2.22.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2008.2.22.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 인식을 허용하면서 부칙(제10조)에 “이 영 시행(2008.2.22.)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2008.2.22. 이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