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해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4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지 여부
[회신]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A)과 당해 골프장내 음식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B)이 골프장 이용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그린피’와 ‘음식용역의 대가(식대)’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A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 신용카드사에서는 A에게 결제대금 지급 ○ A는 매월 말 상기 신용카드매출액 중 B의 매출액 상당액을 정산하여 B에게 지급, B는 당해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 (질의)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라 함)이 다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A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A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