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서면2팀-71, 2008.1.10.)의 내용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008.01.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규정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동법 제55조 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제1항 본문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의 내용에서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의 범위가 각사업연도 소득 중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