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계산시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토지 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2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서면2팀-71, 2008.1.10.)의 내용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008.01.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규정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동법 제55조 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내용】 ○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제1항 본문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의 내용에서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의 범위가 각사업연도 소득 중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