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현물출자시 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2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시 자산을 현물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사례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시 출자시점에서 과세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