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승계한 고정자산이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중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함.
※〈을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중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
【질의내용】
(사실관계)
○ (주)◇◇상호저축은행(이하 "합병법인")은 △△캐피탈(주)(이하 "피합병법인")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2005년 합병등기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억원) 중 비업무용토지(투자자산) ××억원 포함
- 당해 토지는 피합병법인이 대출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1999년 취득
- 비업무용 토지의 가액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가액의 2/3 초과
○ 2006년 동 토지 양도
○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억원)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바, 상기 규정에서 “승계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
〈을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중 승계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