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1.13
요 지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상장법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B(상장법인)를 설립
-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A법인은 B법인 주식을 20%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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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8의2
②2 요건 충족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 미만 소유 금지)
→ B법인은 자회사 요건을 충족함.
-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A법인(전환지주회사)은 B법인에 대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공개매수방법 등으로 유상증자
- 공개매수에 응한 B법인(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로부터 현금대신 B법인 주식을 현물출자받고 A법인의 신주를 발행배정
(질의)
-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분할신설법인(상장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당해 전환지주회사에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 그 현물출자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38의 2②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