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
전 문
[회신]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임.
【질의내용】
1. 회사의 일반상황
분할회사(상장회사)는 제조와 판매사업부문 중 판매사업부문(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기능 제외)을 물적분할의 방법을 통하여 판매전문회사를 신설함으로써 각 사업무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전문화를 도모하고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려고 함.
물적분할 이후에는 다음의 도표에서 보듯이,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법인(비상장회사)을 100% 지배하는 완전자회사의 형태가 되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이후 외부로 부터의 매입뿐만 아니라 분할존속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상품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목적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물적분할 구도도표>
상기와 같은 물적분할과정에서,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요건(주2)을 만족시키는 분할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질의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가정하겠음.
또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된 판매사업부문은 물적분할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분할전 동 사업부문을 하나의 법인으로 볼 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부문(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음.
(주2) 과세특례요건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③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면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2에 규정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는 제외
④ 분할시 분할법인이 100% 지분을 교부받을 것
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 분할전후 재무제표 및 분할회계처리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분할존속법인 | 분할신설법인 |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 자산 | 1,000 | 1,500 | 700 | 1,000 | 300 | 500 |
| 부채 | 300 | 300 | 300 | 300 | 100 | 100 |
| 자본 | 700 | 1,200 | 500 | 800 | 200 | 400 |
(1) 분할법인의 분할시 회계처리 (차변) 부채 100 (대변) 자산 300 (차변) 투자유가증권(주3) 400 (대변) 자산처분이익 2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주3)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동 주식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순자산가액인 400이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제표상 무자유가증권가액이 됨. 또한, 분할존속법인이 분할신설회사를 지배하는 완전자회사로서 지분법회계처리 적용대상이 되는 바,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처분이익 200은 분할즉시 내부거래이익으로 보아 이익을 제거하는 지분법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결과 지분법손실(영업외비용)의 계정과목으로 다음과 같이 제거되게 됨(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149, 2001.11.16.) (차변) 지분법손실 200 (대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300
결과적으로는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는 분할존속법인은 회계상 순자산 장부가액 200이 투자유가증권가액(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상됨.
(2)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시 회계처리 (차변) 자산(주4) 200 (대변) 부채 100 (대변) 자본 400
(주4)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9-55>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신설회사 주식을 출자자인 분할존속법인이 전량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영업권과 다른 자가참석영업권의 성격으로 보아 회계상 영업권(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유사 질의회신 회계제8360-00086, 2001.1.17.)
3. 질의내용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승계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 발행의 주식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갑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이며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즉, 분할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분할신설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취득한 순자산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에서는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취득당시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는 분할신설법인 입장에서 승계받은 자산 및 부채의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을 의미하고, 동항 제4호는 분할법인 입장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한 대가로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