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식을 미리 외국법인(SPC)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양도거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04.28
요 지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에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식을 미리 외국법인(SPC)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양도거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 을설-양도거래에 해당함 ]
○○회사가 A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A사 주식은 외국인 소유가 제한(49%)되어 교환시점에 외국인 지분이 초과되면 주식으로 교환해 주지 못하므로 미리 외국인 지분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외국법인(사채 발행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사채발행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설립한 SPC, Paper Company)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질의내용】
○○회사가 A사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A사 주식은 외국인 소유가 제한(49%)되어 교환시점에 외국인 지분이 초과되면 주식으로 교환해 주지 못하므로 미리 외국인 지분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외국법인(사채 발행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이 사채발행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설립한 SPC, Paper Company)에 양도하고 동 외국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갑설〉 차입거래에 해당함.
〈을설〉 양도거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