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1.08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9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