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현금과실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제1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없음(위임·대리 필요)
(제2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법인령§111⑧)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640, 2024.12.10.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질의)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해당 계좌에서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과실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하는 경우, 해당 현금과실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
(제1안) 한국예탁결제원의 원천징수의무 없음(위임·대리 필요)
(제2안)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법인령§111⑧)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640, 2024.12.10.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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