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4.10.25
요 지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A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이하
“A
사
”)
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B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
'18.1
월
B
벤처투자조합은
C
사에 투자하여 신주 취득
○
'21.12
월
B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통해
투자조합이 보유 중이던
C
사 주식 중 일부를 업무집행조합원인
A
사에 현물 분배
○
A
사는
C
사 주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
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주권
(
株券
)
또는 지분
(
持分
)
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증권거래세법
제
1
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
(
이하
"
증권시장
"
이라 한다
)
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
지분
"
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
양도
"(
讓渡
)
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
(
有償
)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증권거래세법
제
2
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
이하
"
주권등
"
이라 한다
)
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증권거래세법
제
3
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개정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
(
對替
)
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이하
"
전자등록기관
"
이라 한다
)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9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
1
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이하
"
금융투자업자
"
라 한다
)
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
다만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
증권거래세법
제
7
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개정
2020.12.22>
1.
제
3
조제
1
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
1
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
101
조
,
「법인세법」
제
52
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
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
(
時價
)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7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는 그 시가액
2
)
「소득세법」
제
126
조
,
「법인세법」
제
92
조 또는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
9
조 【거래징수】
① 제
3
조제
1
호ㆍ제
2
호 및 같은 조 제
3
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
7
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
8
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
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의
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의
3.
삭제
<2020.2.11>
2
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창업기획자 또는 제
1
호ㆍ제
2
호ㆍ제
2
호의
2
ㆍ제
2
호의
3
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
(
상장 후
2
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
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
8
조의
2
제
4
항제
2
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
시가총액
,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
다만
,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
(
이하 이 조에서
"
증권시장
"
이라 한다
)
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
시가총액
,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
상장 후
2
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
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
조의
23
제
3
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
36
조의
3
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
이하
"
정리금융회사
"
라 한다
)
가
「예금자보호법」
제
18
조제
1
항제
6
호 또는 같은 법 제
36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
「예금자보호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
「예금자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다
.
「예금자보호법」
제
38
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라 한다
)
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
이하 이 목에서
"
투자금액의 합계
"
라 한다
)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이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라 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이하
"
벤처투자조합
"
이라 한다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1.12.28>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벤처투자
"
란 창업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10.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
37
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11. "
벤처투자조합
"
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
50
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개정
2021.12.28>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3
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0
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
66
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14
호의
3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
14
호의
4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이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이라 한다
)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
다만
,
외국투자회사가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5
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같은 법 제
86
조의
4
및 제
86
조의
9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65 조【벤처투자조합 * 에 대한 「상법」의 준용】 (2020.2.11. 법률 제 16998 호 제정 ) *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
□
상법
제
86
조의
2
【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상법
제
86
조의
8
【준용규정】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
712
조 및 제
713
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