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의 주권 등을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현물 분배받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10.25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64, 2024.10.25. [질의]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2안)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A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이하 “A 사 ”) 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B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 '18.1 월 B 벤처투자조합은 C 사에 투자하여 신주 취득 ○ '21.12 월 B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통해 투자조합이 보유 중이던 C 사 주식 중 일부를 업무집행조합원인 A 사에 현물 분배 ○ A 사는 C 사 주식을 양도할 예정 2. 질의내용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업무집행 사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현물로 분배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주권 ( 株券 ) 또는 지분 ( 持分 ) 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증권거래세법 제 1 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 ( 이하 " 증권시장 " 이라 한다 ) 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 지분 " 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 양도 "( 讓渡 ) 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 ( 有償 )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증권거래세법 제 2 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 ( 이하 " 주권등 " 이라 한다 ) 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증권거래세법 제 3 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개정 2016.3.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 ( 對替 ) 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이하 " 전자등록기관 " 이라 한다 )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9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가 .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 1 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 이하 " 금융투자업자 " 라 한다 ) 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 다만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 증권거래세법 제 7 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개정 2020.12.22> 1. 제 3 조제 1 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 1 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 다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 1) 「소득세법」 제 101 조 , 「법인세법」 제 52 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 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 ( 時價 )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7 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에는 그 시가액 2 ) 「소득세법」 제 126 조 , 「법인세법」 제 92 조 또는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 9 조 【거래징수】 ① 제 3 조제 1 호ㆍ제 2 호 및 같은 조 제 3 호 단서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주권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 7 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 8 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 117 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의 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의 3. 삭제 <2020.2.11> 2 의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창업기획자 또는 제 1 호ㆍ제 2 호ㆍ제 2 호의 2 ㆍ제 2 호의 3 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 ( 상장 후 2 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 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 8 조의 2 제 4 항제 2 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 시가총액 ,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 다만 ,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 따른 증권시장 ( 이하 이 조에서 " 증권시장 " 이라 한다 ) 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 시가총액 ,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 상장 후 2 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 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9 조의 23 제 3 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 36 조의 3 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 이하 " 정리금융회사 " 라 한다 ) 가 「예금자보호법」 제 18 조제 1 항제 6 호 또는 같은 법 제 36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 「예금자보호법」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 「예금자보호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다 . 「예금자보호법」 제 38 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3.29, 2016.5.29, 2018.12.31, 2019.1.8, 2020.2.11>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 이하 " 중소기업 " 이라 한다 ) 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 이하 이 목에서 " 투자금액의 합계 " 라 한다 )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이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라 한다 )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이하 " 벤처투자조합 " 이라 한다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21.12.28>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벤처투자 " 란 창업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10.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 37 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11. " 벤처투자조합 " 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 50 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개정 2021.12.28> 1.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 15 조 및 제 15 조의 3 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4.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50 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 24 조제 3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 66 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14 호의 3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 14 호의 4 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이하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이라 한다 )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 다만 , 외국투자회사가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5 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 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같은 법 제 86 조의 4 및 제 86 조의 9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65 조【벤처투자조합 * 에 대한 「상법」의 준용】 (2020.2.11. 법률 제 16998 호 제정 ) *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함 | □ 상법 제 86 조의 2 【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상법 제 86 조의 8 【준용규정】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 712 조 및 제 713 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