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3(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3(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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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