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