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0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