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제1안)법인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됨
(제2안)법인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은 코스피 상장법인임
○
㈜□□의 법인주주 甲을 제외한 개인주주(A,B,C,D)를 “주주1인”으로 한 “주주 1인
등”의 지분율을 비교하는 경우 개인주주 B를 중심으로 한 “주주1인 등”이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3%)함
-
이 경우 주주1인인 B와 주권상장법인 기타주주(A,D)는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코스피 상장법인의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1%이므로
B,A,D는 대주주 기준을 충족,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법인주주 甲을 “주주 1인”에 포함시켜 “주주 1인등”
의 지분율을 비교하는 경우 법인주주 甲이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최대인 경우에 해당(4%)함
-
이 경우 B,A,D는 본인 소유주식으로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A는 지분율 기준 충족하여 대주주가 되고, B,D는 대주주 기준 미달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코스피 상장법인 □□의 주주별 소유주식 현황>
| 주주 | 본인 보유주식 (지분율, 시가총액) | 합산 지분율 (합산 대상 주주) |
| 법인 甲 | 400주 (4%, 40억) | 합산대상 아님 |
| 개인 A | 200주 (2%, 20억) | 2.9% (A + B) |
| ⁝ | ⁝ | ⁝ |
| 개인 B | 90주 (0.9%, 9억) | 3.0% (B + A + D) |
| 개인 C | 80주 (0.8%, 8억) | 0.8% (C) |
| ⁝ | ⁝ | ⁝ |
| 개인 D | 10주 (0.1%, 1억) | 1.0% (D + B) |
| 합계 | 10,000주 (100%) | |
2. 질의내용
○
소득령 §157④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2.31, 2023.2.28, 2023.12.28>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 법인세법 제33265호, ’23.2.28.개정 국세기본법 제34061호, ’23.12.28.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
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국세기본법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