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약관 개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기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24.08.12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12.29. 일부개정) 시행일 이후 제91조의18 제3항 제4호의 계약기간 요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21.1.1일 이후 가입자에 한한다)가 계약기간을 최초 변경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의 "계약기간 연장"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