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법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3.10.26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질의.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질의내용〕 질의.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