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질의.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질의내용〕
질의.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제2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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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