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질의】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이 B법인의 주식(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5년 A법인, B법인, C법인은 본 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C법인은 A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하고 A주식 1주당 B주식 1주를 받을 권리로 전환
*
됨으로써 A법인은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됨
*
본 건 합병은 공정가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
○
A법인의 기존 주주가 보유한 A주식 1주는
B주식 1주로 자동 전환되며,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은 동일하며
지주회사 재편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시, 미국 소득세법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미국법인인 A법인이 지
주회사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A법인의 주식(이하 ”A주식“
)이 B법인의 주식
(이하 ”B주식“)으로 1:1로 전환된 경우로서,
-
전환 전후 주식 수량, 가치, 의결권 등 그 권리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A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중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
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후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
연받을 수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