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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