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배당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배당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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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