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헤지목적 주식에 관한 ETF증권을 당초 주식계좌로 관리 시 조특법§117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0.11.11
요 지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전 문
[회신]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1안)에 해당됩니다.
[질의]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ETF증권 환매 후 양도하는 주권의 양도가 조특령§115②에 따른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함
(제2안)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