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거래세법

국외 공모펀드 간 펀드이전에 따른 주식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08.28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 주식 소유자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 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이전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이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에 실질적으로 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하고 투자자와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하다면 주식 소유자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변동하였다고 볼 수 없어「증권거래세법」제2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