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법상 양도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9.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