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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