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것)의 외환매매손익에는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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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