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6.11.15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사후관리)하는바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사후관리)하는바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