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된 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0.09.25
요 지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원래없음
<질의내용>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
기업이
대
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