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프리보드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된 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9.25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원래없음 <질의내용> 프리보드(現 K-O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을 벤처 기업이 대 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K-O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1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