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6.01.18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이 공포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